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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(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가능)
1. 신청방법
[신청방법]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’를 제출하여 신청
2. 검진대상자 확정 및 검진표 발송
1)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
2) 공단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를 검진대상자 확정 후 검진신청시 작성한 주소로 검진표를 발송
3. 건강검진 실시
1) 검진주기: 3년 주기로 실시
2) 검진기간: 매년 1.1. - 12.31.(확진검사는 다음연도 3.31.까지)
3) 검진항목
[기본검진] 상담 및 진찰, 신체계측, 요검사, 혈액검사, 구강검진, 영상검사 등
[선택검진] 상담, 매독, HIV, 클라미디아, 임질
[확진검사] 상담, 고혈압, 당뇨병, 신장질환, 이상지질혈증, C형간염, 매독 등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.
4. 건강검진 결과 통보
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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